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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안내


대관 절차
대관상담
대관상담 홈페이지 신청 심사중 담당자 심사 담당자 대관허용 온라인결재 시설물 이용
방문 및 전화
☎ 02-436-9200
인터넷
다운로드 후
신청서 작성
심사중 담당자 심사 대관 허가
여부 검토
후 허용
사용료 납부
(온라인,카드, 계좌)
시설물 이용
후 정리정돈




대관 안내
대관 안내
구분 이용형태 내 용
다목적체육관 일일대관
(대관 담당자와 협의 후
이용가능)
- 각종 생활체육 동호회
- 농구, 배구 등 운동경기 및 체육관련 행사
-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에 의해 실시


대관 신청
대관 신청
- 대관 신청은 행사일 3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하며, 대관료는 사용승인일 이후 7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대관 사용 승인일 7일 이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
관련조례규정
대관 신청
- 서울특별시 중랑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 별표2


시설사용료
시설사용료
장 소 면 적(건평) 대관료(원) 비 고
다목적체육관(2층) 950.1㎡(287.4평) 120,120
(체육 경기)
- 휴일 2시간 기준 (전기료별도)
- 휴일 할증 30% 적용함 * 부가세 포함
- 기타 행사의 경우 별도요금이 징수됩니다.


※ 대관은 기본 2시간 기준이며, 부가세포함 요금입니다.
※ 토·일 및 공휴일은 기준 액의 30% 가산적용 (18:00 이후는 30% 추가적용)
※ 전기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는 별도 납부입니다.
※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는 대관사용이 불가합니다.
※ 시간경과 시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50%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.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랑문화체육관 ☎ 02-436-92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부속시설사용료
부속시설사용료
구 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 고
음향장비 3시간 10,000 - 부가세별도입니다.
- 야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30%가산됩니다.
-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에 50%가산,
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.
조명시설 1시간 10,000
난방 등 2시간 20,000


대관 납부 방법
대관 납부 방법
-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(단체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입금)
- 무통장 입금 / 농협 / 100054-55-001426 / 서울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


대관료 환불
대관료 환불
- 대관료를 납부하고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 당일포함 7일전에 취소통보를 하여야 하며,
통보가 없을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체육경기 대관 환불은 서식5호에 의하여 사용 당일포함 7일전에 통보 후 전액 환불합니다.


대관 시 유의사항
대관 시 유의사항
- 사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) 체육관과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2) 체육관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3) 체육관 이용 시 지정된 실내화(실내용 운동화)를 착용해야 한다.
4) 계약된 대관 시간은 엄수해야 한다.
5) 계약된 대관 시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주관 단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.
6) 지정된 장소이외의 운동시설에서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. (자판기 커피포함)
7) 대관은 허가된 시설에만 적용되므로 일체의 집기나 운동용품은 사전 허락 후 사용한다.
8) 지정된 대관 시설 외에는 사전허가 없이 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.(샤워시설 등)
9) 시설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과실로 배상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.
10) 기타 사항은 체육시설이용내규에 따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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