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상담 | ▶ | 홈페이지 신청 | ▶ | 심사중 | ▶ | 담당자 심사 | ▶ | 담당자 대관허용 | ▶ | 온라인결재 | ▶ | 시설물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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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및 전화 ☎ 02-436-9200 |
인터넷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|
심사중 | 담당자 심사 | 대관 허가 여부 검토 후 허용 |
사용료 납부 (온라인,카드, 계좌) |
시설물 이용 후 정리정돈 |
구분 | 이용형태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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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목적체육관 | 일일대관 (대관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가능) |
- 각종 생활체육 동호회 - 농구, 배구 등 운동경기 및 체육관련 행사 -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에 의해 실시 |
- 대관 신청은 행사일 3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하며, 대관료는 사용승인일 이후 7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. - 대관 사용 승인일 7일 이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|
- 서울특별시 중랑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 별표2 |
장 소 | 면 적(건평) | 대관료(원)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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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목적체육관(2층) | 950.1㎡(287.4평) | 120,120 (체육 경기) |
- 휴일 2시간 기준 (전기료별도) - 휴일 할증 30% 적용함 * 부가세 포함 - 기타 행사의 경우 별도요금이 징수됩니다. |
구 분 | 사용시간 | 사용료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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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향장비 | 3시간 | 10,000 | - 부가세별도입니다. - 야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30%가산됩니다. -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-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에 50%가산,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. |
조명시설 | 1시간 | 10,000 | |
난방 등 | 2시간 | 20,000 |
-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(단체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입금) - 무통장 입금 / 농협 / 100054-55-001426 / 서울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|
- 대관료를 납부하고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 당일포함 7일전에 취소통보를 하여야 하며, 통보가 없을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- 체육경기 대관 환불은 서식5호에 의하여 사용 당일포함 7일전에 통보 후 전액 환불합니다. |
- 사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) 체육관과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 2) 체육관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3) 체육관 이용 시 지정된 실내화(실내용 운동화)를 착용해야 한다. 4) 계약된 대관 시간은 엄수해야 한다. 5) 계약된 대관 시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주관 단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. 6) 지정된 장소이외의 운동시설에서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. (자판기 커피포함) 7) 대관은 허가된 시설에만 적용되므로 일체의 집기나 운동용품은 사전 허락 후 사용한다. 8) 지정된 대관 시설 외에는 사전허가 없이 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.(샤워시설 등) 9) 시설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과실로 배상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. 10) 기타 사항은 체육시설이용내규에 따른다. |